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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기자 윤리강령

영상편집기자 윤리강령

전문

영상편집기자는 영상저널리즘의 최종 완성 과정에서 사실의 전달과 진실의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사실을 해석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에서 진실을 훼손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는 영상편집기자의 윤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제정·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영상편집기자는 영상저널리즘의 최종 완성 과정에서 사실의 전달과 진실의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사실을 해석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에서 진실을 훼손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는 영상편집기자의 윤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제정·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적용)

이 강령은 협회에 소속된 모든 영상편집기자에게 적용되며, 보도영상 편집 활동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행동 및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제2장 영상편집기자의 윤리적 책무

제3조 (진실 추구 및 정확성)

  1. ① 영상편집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
  2. ② 모든 영상 정보(영상, 음성, 자막, 그래픽 등)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정보의 출처를 명 확히 밝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편집·보도하지 않는다.
  3. ③ 오류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정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바로잡는다

제4조 (공정성과 객관성)

  1. ① 영상편집기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특정 세력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영상을 편집한다.
  2. ②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도록 노력한다.
  3. ③ 보도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전달한다.

제5조 (독립성과 청렴성)

  1. ① 영상편집기자는 자신의 편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 금 품 및 향응을 일체 거부한다.
  2. ② 사적 이해관계나 친분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사전에 회피하거나 필요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3.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

  1. ① 영상편집기자는 폭력, 선정성, 혐오 표현 등 시청자의 정서에 유해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편집할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보도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하 며, 관련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②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 명예를 존중하며 공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한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3. ③ 성별, 나이, 지역, 장애,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적 표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편집을 엄격히 금지한다.
  4. ④ 피해자나 약자의 고통을 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편집은 엄 격히 금한다.

제7조 (저작권 및 윤리적 정보 사용)

  1. 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한다.
  2. ② 영상·음향 효과(예: 화면 블러, 음성 변조 등)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재난·범죄·민감 사건 보도)

  1. ① 재난, 사고, 범죄 등 민감한 사건을 편집할 때는 시청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② 자극적 장면이나 유혈 장면 사용은 최소화하며, 편집 목적의 공익성과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명 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제9조 (인공지능 사용)

  1. ① 영상편집기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편집 기술(예: 자동 생성 영상, 음성 합성, 딥페이크 등)을 활 용할 경우,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2. ② AI 도구의 활용은 사실 전달과 윤리 기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인 것처럼 편집·보도하지 않는다.
  3. ③ 인공지능 기술은 기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최종적인 책임과 검증의 의무는 영상편집기 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제3장 영상편집기자의 행동 기준

제10조 (전문성 제고)

  1. ① 영상편집기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편 집 트렌드를 학습하고, 자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2. ② 최신 편집 기술 활용 능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신뢰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인다.

제11조 (협력과 소통)

  1. ① 취재·영상 기자 등 관련 직군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도의 완성도를 높인다.
  2. ② 팀워크를 중시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협업 문화를 조성한다.

제12조 (자율적 규제)

  1. ① 영상편집기자는 이 강령에 명시된 윤리적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준수하며, 자율적인 직업 윤리 를 확립한다.
  2. ② 강령 위반 사례 발생 시 협회는 자율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강령 위반 시 조치

제13조 (심의)

  1. ① 이 강령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② 심의 과정에서 해당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 (조치)

강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윤리 교육 이수 권고, 징계 권고,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협회 내에 문서로 보존한다.

제15조 (강령의 실천과 교육)

  1. ① 협회는 윤리 강령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 지침이나 교육을 통해 실천을 강 화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