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영문 : Video Editing 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제 2 조 【목 적】
협회는 각 언론사에 소속되어 보도 영상 편집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육, 훈련 지원 및 친목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영상편집기자 자질 향상을 위한 학술 조사연구 및 제반 활동
- 2. 영상편집기자 처우와 권익 보호
- 3. 언론사 간 소통 강화 및 친목 도모
- 4. 영상편집기자 사내/외 영향력 확대
- 5. 기타 본 회의 유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