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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대한민국 영상 편집의 중심,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영문 : Video Editing 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제 2 조 【목 적】

협회는 각 언론사에 소속되어 보도 영상 편집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육, 훈련 지원 및 친목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영상편집기자 자질 향상을 위한 학술 조사연구 및 제반 활동
  2. 2. 영상편집기자 처우와 권익 보호
  3. 3. 언론사 간 소통 강화 및 친목 도모
  4. 4. 영상편집기자 사내/외 영향력 확대
  5. 5. 기타 본 회의 유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4. 본 회의 활동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협조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각 지부 대표에게 사전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제명되었을 때
    2.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3. 3. 사망, 단체 해산 또는 실종신고

제 9 조 【회원의 상벌】

  1. ①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
    3. 3.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이사 2인~7인(회장을 포함한다)
  3. 3. 감사 1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감사는 회장과 같은 지회 소속 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
  3. ③ 감사의 경우 총회 선출에 앞서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장 연임 기간은 6년으로 한다.
  2. ②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④ 임원 사임 또는 총회 개최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해임】

  1.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②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당해 임원은 협회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 15 조 【회장의 직무대행】

  1.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의 회원이 200명 초과 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대의원】

  1. 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협회의 임원
    2. 2. 각 지회에서 선출된 자
  2. ② 대의원은 각 회원사 지회별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회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3. ③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다만,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 불특정하게 개최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고 서면,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총회가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의결한다.
  2. ②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3.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개최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고 서면,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의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7.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① 본 협회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회원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이사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구성한다. 운영위원의 추천은 제17조의 대의원에 준하는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0 조 【회의 및 소집】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매월 1회 가진다.
  2. ② 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구체적 사업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심의
  2. 2. 회원의 입회 심사 및 승인
  3. 3. 강령·준칙 및 제 규정 각 안의 작성
  4. 4.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의결
  5.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32 조 【재 산】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3. 기부금
  4. 4. 기타 수익금

제 33 조 【재산의 관리】

협회는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 34 조 【손실금의 보전】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 (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35 조 【잉여금의 불배당 및 이월】

협회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의 보전 등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단체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제 36 조 【회계연도】

  1.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 ③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기타】

  1.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2. ②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회의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8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9 조 【해 산】

  1. ① 협회의 해산은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2. 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9 장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설립자의 기명날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가 사용할 인장)

“본 회”가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07월 19일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8길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