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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편집기자상

대한민국 영상 편집의 중심,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전문】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는 영상편집기자의 기자정신 배양과 보도 영상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영상편집을 통해 저널리즘 가치를 높이며 보도 영상편집의 발전을 위해 한국영상편집기자상을 제정, 운영한다. 한국영상편집기자상은 본 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별도의 영상편집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상편집기자상의 제정 취지(전문)에 입각해 시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심사

제 1조 【심사 주관】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는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이하 ‘협회’)의 별도 기구인 영상편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영상편집기자상’(이하 ‘이상’)의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이상’의 주최는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와 심사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며 실무적인 운영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관한다

제 2조 【심사위원】

  1. ① 심사위원은 각 지회 추천을 받아 지회 당 영상편집기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내부 과반 투표를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2. ②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③ 심사위원은 각사 지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위촉한다.
  4. ④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하는 행위 또는 시상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재적 심사위원 과반수의 해임 건의를 통해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 3조 【심사위원회】

  1. ① 이 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심사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한다.
  3.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심사절차】

  1. ① 이 상은 보도 영상의 완성도, 독창성, 전달력, 영향력의 항목을 기준으로 방송 보도 영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② 각 심사위원들이 작품별로 1차 점수를 매긴 뒤, 전체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차심사와 논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3. ③ 1차 채점에서 각 부문 후보작을 절대평가 방법으로 항목별 10점으로 총 40점을 배점한다. 심사 세부항목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 항목을 따른다.
  4. ④ 심사위원장은 1차 개별평가 배점표를 2차 심사위원회 개회 전에 협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5. ⑤ 2차 심사 후에도 동점인 후보작이 생길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되, 동수가 나올 경우 공동수상토록 한다.
  6. ⑥ 현업 심사위원은 자사 출품작의 경우 배점권이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보완설명만 가능하다.

제 5조 【시상대상】

이 상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조 【시상부문】

  1. ① 한국영상편집기자상의 시상 부문은 저널리즘 편집 부문, 기획(창의) 혁신 부문으로 한다.
  2. ② 저널리즘 편집 부문은 일반적인 보도 영상편집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정규 편성된 뉴스나 속보 ,특보, 디지털(온라인)뉴스, 다큐프로그램과 탐사프로그램 등으로 방송된 보도 영상 중 뛰어난 구성력과 작품성으로 영상편집기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작품에 수여한다.
  3. ③ 기획(창의) 혁신 부문은 기존의 보도 영상 편집 방식에 더해 영상편집기자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정형화된 뉴스의 틀을 깨고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으로 보도 영상편집에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작품에 수여한다.

제 7조 【추천】

이 상은 각 사 내부 규정에 의거, 각 회원사 지회의 추천을 받아 공모 할 수 있으며 각 사는 부문별 1작품, 총 2 작품으로 출품을 제한한다. 이 때 1 작품으로 2개 부문 동시 출품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출품서식】

이 상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보도 자사 공식 URL 또는 웹하드를 통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지원서
  2. 2. 출품작 기사 원고
  3. 3. 동영상

제 3 장 시상

제 1조 【시상】

이 상의 시상은 상패 및 부상(상금)으로 하며 상금의 액수는 협회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 2조 【이의신청과 재심】

  1. ① 심사위원회에서 시상 작품이 선정되면 소속 각사 지회에 공지하고 3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시상식을 시행한다.
  2. ② 이의신청은 각 사 지회에서 협회를 통해 공식 제기하거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3. ③ 이의신청이 제기된 작품은 협회에 통보한 후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4. ④ 재심 결정은 심사위원회 논의와 표결에 의해 최종 결정한다.
  5. ⑤ 재심 결과는 심사위원장 명의의 서면 자료와 협회 공문을 통해 해당 지회에 전달한다.
  6. ⑥ 기 수상작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현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나 오류 발견 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조 【시상식】

  1. ① 이 상의 시상식은 반기 마지막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시상식 개최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10. 28.
제 5조 【시상대상】
이 상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도 시점 당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상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 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