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회원의 종류】
-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제 3조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이다.
- 2. 명예회원은 협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로 소속사를 퇴직한 자이다. (단, 초대 협회원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명예회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제 3 조 【정회원의 자격】
- ➀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대한민국 방송사 또는 그 자회사 소속의 영상편집기자로 재직 중인 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야 한다.
- 1. 수습을 거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끝낸 자야 한다.
- 2. 소속사간 이동시 지회장을 통해 본 협회에 통보한 자는 별도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소속사간 이동 사이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➁ 신설 및 기존 소속사의 영상편집기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제 4조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 4 조 【가입 절차】
- 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지회장의 추천을 얻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회에 입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지회 미설치 지역은 협회 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한다.)
- 1. 협회가입신청서(증명사진첨부) [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가로2.5cm, 세로3cm 이상 규격의 증명사진 jpg 파일 1개
- ➁ 지회장은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자필 서명이 기입된 협회가입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 ➂ 운영위원회와 협회장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번호 부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 순서대로 회원번호를 부여하되 소속사별로 별도 번호로 부여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➀ 협회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 ➁ 협회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➂ 선임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유
제 7 조 【회원자격 효력】
본 협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 회원은 운영위원회로부터 통보 받는 날에 회비 납부를 완료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 8 조 【회비】
- ➀ 각 회사의 급여 공제를 기반을 두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공제가 안 될시 개인이 직접 협회 통장으로 이체한다.
- ➁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로 납부한 회비는 해당회원 회비로 선납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➂ 회비는 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연 납입 시 당해 해당 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일괄 납입 가능하다. (선 납입한 연 회비는 환불 불가하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➀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➁ 정관 및 내부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➂ 협회 사업에 협력하며 협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제재】
회원이 제 9 조 【회원의 의무】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 손상 또는 사업수행에 방해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징계 조치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➀ 주 의 : 회원에게 구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 ➁ 자격정지 : 특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 ➂ 제 명 :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11 조 【회원증】
- ➀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된 자에게는 회원증을 갱신 발급한다.
- ➁ 회원증을 훼손 · 멸실 · 분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회장 또는 협회 사무국에 신고하고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 ➂ 지회장은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자필 서명이 기입된 재발급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 ➃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회원증을 협회 사무국 또는 각 지회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
-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장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탈퇴 신고서[별지 제 2호 서식]에 작성 및 자필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➁ 지회장은 탈퇴 하고자 하는 회원의 의사를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제출 받은 탈퇴 신고서를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 ➂ 지회 미설치 지역은 탈퇴 신고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작성하고 협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 ➃ 탈퇴 의사가 협회장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회원 자격정지 및 복권】
- ① 회원 자격정지 시 제 6 조 【회원의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4개월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한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회비 면제 시 회원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➃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급여 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개인이 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지회장 또는 협회 사무국에 예고 통보하고 협회 통장으로 회비를 직접 이체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➄ 복직하는 경우 급여에서 회비가 공제되는 시점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 ➅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 ➆ 자격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의 자격 상실과 재가입】
- ① 협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 ② 자격이 상실된 협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심대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