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닫기
협회소개

대한민국 영상 편집의 중심,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규정은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지회, 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의 종류】

  1.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은 제 3조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이다.
    2. 2. 명예회원은 협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로 소속사를 퇴직한 자이다. (단, 초대 협회원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명예회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제 3 조 【정회원의 자격】

  1. ➀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대한민국 방송사 또는 그 자회사 소속의 영상편집기자로 재직 중인 자’로서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야 한다.
    1. 1. 수습을 거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끝낸 자야 한다.
    2. 2. 소속사간 이동시 지회장을 통해 본 협회에 통보한 자는 별도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소속사간 이동 사이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➁ 신설 및 기존 소속사의 영상편집기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제 4조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 4 조 【가입 절차】

  1. 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지회장의 추천을 얻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회에 입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지회 미설치 지역은 협회 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한다.)
    1. 1. 협회가입신청서(증명사진첨부)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2. 가로2.5cm, 세로3cm 이상 규격의 증명사진 jpg 파일 1개
  2. ➁ 지회장은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자필 서명이 기입된 협회가입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3. ➂ 운영위원회와 협회장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번호 부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 순서대로 회원번호를 부여하되 소속사별로 별도 번호로 부여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➀ 협회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2. ➁ 협회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3. ➂ 선임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유

제 7 조 【회원자격 효력】

본 협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필한 신입 회원은 운영위원회로부터 통보 받는 날에 회비 납부를 완료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 8 조 【회비】

  1. ➀ 각 회사의 급여 공제를 기반을 두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공제가 안 될시 개인이 직접 협회 통장으로 이체한다.
  2. ➁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로 납부한 회비는 해당회원 회비로 선납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3. ➂ 회비는 월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연 납입 시 당해 해당 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일괄 납입 가능하다. (선 납입한 연 회비는 환불 불가하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➀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➁ 정관 및 내부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➂ 협회 사업에 협력하며 협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제재】

회원이 제 9 조 【회원의 의무】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 손상 또는 사업수행에 방해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주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징계 조치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1. ➀ 주 의 : 회원에게 구두, 서면으로 주의를 준다.
  2. ➁ 자격정지 : 특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3. ➂ 제 명 :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11 조 【회원증】

  1. ➀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된 자에게는 회원증을 갱신 발급한다.
  2. ➁ 회원증을 훼손 · 멸실 · 분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회장 또는 협회 사무국에 신고하고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
  3. ➂ 지회장은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자필 서명이 기입된 재발급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4. ➃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회원증을 협회 사무국 또는 각 지회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

  1.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장에게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탈퇴 신고서[별지 제 2호 서식]에 작성 및 자필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➁ 지회장은 탈퇴 하고자 하는 회원의 의사를 협회 사무국에 통보하고, 제출 받은 탈퇴 신고서를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3. ➂ 지회 미설치 지역은 탈퇴 신고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작성하고 협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4. ➃ 탈퇴 의사가 협회장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회원 자격정지 및 복권】

  1. ① 회원 자격정지 시 제 6 조 【회원의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2.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4개월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 포함한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된다.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회비 면제 시 회원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4. ➃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급여 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개인이 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지회장 또는 협회 사무국에 예고 통보하고 협회 통장으로 회비를 직접 이체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5. ➄ 복직하는 경우 급여에서 회비가 공제되는 시점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6. ➅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직위에서 해임된다.
  7. ➆ 자격 정지된 회원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회원의 자격 상실과 재가입】

  1. ① 협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2. ② 자격이 상실된 협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3. ③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심대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지회]

제 15 조 【지회 신설】

  1. ➀ 같은 소속의 회원이 10명이상 될 경우 지회장과 부지회장 선출 및 지회를 신설해야 한다.
    (단, 지회장과 부지회장 선출이 불가한 소속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② 지회 신설이 불가한 소속 회원은 협회 내 ‘전국 지회’로 통합 운영된다.
  3. ③ 지회장 선출은 지회 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지회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4. ➃ 지회장·부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출된 날에 협회 사무국에 통보한다.

제 16 조 【지회장·부지회장의 권리】

지회장·부지회장은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신규 사업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여 우선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 ➁ 임원, 이사회 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 17 조 【지회장·부지회장의 의무】

  1. ① 지회장·부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지회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② 지회장·부지회장은 회칙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18 조 【지회장·부지회장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① 소속사가 변경된 때
  2. ➁ 회원 자격이 상실된 때
  3. ➂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을 때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

제 19 조 【지회장·부지회장의 임기】

  1. 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은 2년으로 제한한다.)
  2. ②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자는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20 조 【운영위원의 구성】

  1. ① 본 협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별 운영위원을 두며 그 구성과 규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총 3국 형태로 국장 1석으로 둔다.
  2. ➁ 협회장은 운영위원 중 각 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3. ③ 국장 임기는 지회장·부지회장 임기와 같이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시 운영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한다.)

제 21 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운영위원은 지회장·부지회장이 겸직을 기본으로 한다.
  2. ➁ 지회장·부지회장 외 본 협회 지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 거쳐 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제 22 조 【운영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① 사무국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행정사무 업무 관리를 한다. 본회 사업의 존속과 중장기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대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본회의 발전에 노력한다.
  2. ➁ 총무국장은 협회 운영관련 비용 관리, 회비 및 행사 추진비, 협회 단체통장과 결제카드를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협회 단체통장 잔고와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③ 기획·홍보국장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기획과 진행의 실무를 담당하여 성공적인 행사 진행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① 운영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➁ 정기 회의는 월 단위로 시행한다. (다만, 정기회의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 익 월 시행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4. ④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온라인 투표의 과반 찬성으로 진행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협회의 운영을 관장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협회의 정관, 회칙 제정 및 개정
  2. ➁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③ 본 협회의 운영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 및 행사 실행에 관한 사항
  4. ④ 회원 자격심사(징계 및 포상 포함), 운영위원 추가 선임 등에 관한 사항
  5. ⑤ 회장 선출 및 회계 감사 선출, 선임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
  6. ⑥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25 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의결을 거친 세칙으로 정하여 실행한다.

부 칙(2024.06.26)

  1. 1.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2.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