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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내란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결자해지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내란 세력의 ‘법 기술’에 놀아나며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야당(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 안건을 무산시켰다. 안건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이탈해 의사정족수를 미달시키는 전형적인 ‘꼼수 퇴장’을 감행했다. 법과 규정을 교묘하게 비틀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권 ‘2인 방통위’의 야만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위법하게 YTN을 삼킨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무너진 방송 행정을 정상화하고 ‘내란의 역사’를 청산하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국민적 소망이 담긴 이 자정 절차는 치졸한 ‘법 기술’ 앞에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윤석열 정권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 위원 가운데 대통령 추천 몫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과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절차적 위법이라는 엄정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수영, 이상근 의원은 합리적 토론 대신 의사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꼼수로 다시 한번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것이 내란 세력의 기존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절차적 위법을 넘어 실체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당시 YTN의 공정방송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거짓말이었다. 인수 직후 YTN 구성원들이 피눈물로 세워 올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김건희 비리 동영상 사용 금지, 특정 정당 의원 방송 금지 등 군부 독재 시절에나 볼 법한 보도 개입을 서슴지 않으며 오로지 사적 지배력 강화에만 골몰했다. 따라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허위에 의한 기망이나 다름없다. 행정청이 즉각 취소해야 할 중대한 실체적 위법이다.
시간이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유진그룹은 YTN의 조직 개편, 보도국 통제, 자산 매각 등을 차곡차곡 진행하여 불법적 지배력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만들려 할 것이다. 시민의 방송이었던 YTN은 유진그룹의 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 사회는 공론장의 한 축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당시 2인 체제 방통위 승인 과정의 위법성은 물론이고, 승인 이후 '보도 자율성 침해', '불법적 유상증자‘, '유진 특수관계자 사외이사 선임' 등 실체적 승인 조건 위반까지 모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본연적 업무로 하는 방미통위가 청문에 이은 직권취소로 다루어야 할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다.
방미통위는 전신이었던 방통위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소명 또한 안고 있다.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스스로 바로잡는 것은 행정청 본연의 자정 권한이자 의무이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행정권을 동결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행정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 판결 뒤로 숨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우리 언론 현업 9개 단체는 강력히 요구한다. YTN이라는 공적 보도채널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미통위는 행정권을 즉각 발동하라! 퇴장으로 개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 기술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심의·의결 체제를 가동해 자본의 방송 사유화를 막아내라! 방미통위는 결자해지하라! 내란 정권에서 무너졌던 최고 방송 행정 기구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끝>
2026년 8월 2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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